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3호
OOOOOOOOOOO㈜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 과징금 : ○○○○○○○○○○○㈜ 10억원, ◆◆◆ 2,000만원
㈜□□□□ 5억 5,920만원, ㈜★★★★★★ 4억 3,510만원
□ 과징금 : ○○○○○○○○○○○㈜ 10억원, ◆◆◆ 2,000만원
㈜□□□□ 5억 5,920만원, ㈜★★★★★★ 4억 3,5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는 '19.3월~10월 기간 중 총 10개 펀드(시리즈펀드 2건)의 집합투자증권 총 1,762억원을 총 38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과 ★★★★★★㈜은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증권을 모집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는 '19.3월~10월 기간 중 총 10개 펀드(시리즈펀드 2건)의 집합투자증권 총 1,762억원을 총 38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과 ★★★★★★㈜은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증권을 모집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