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4호
㈜신한은행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00,2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신한은행은 운용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총 4개 사모펀드에 대하여 각 49인을 초과하여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따라 총 4회의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신한은행은 운용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총 4개 사모펀드에 대하여 각 49인을 초과하여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따라 총 4회의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