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5호
㈜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95.2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ㆍ●●●ㆍ□□□ㆍ◈◈◈
- 주의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95.2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ㆍ●●●ㆍ□□□ㆍ◈◈◈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 >
ㅇ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매출액 과대ㆍ과소계상
-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방식으로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매출액을 과대ㆍ과소계상함
ㅇ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 과대계상
-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상품매출 및 관련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OOOO >
ㅇ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매출액 과대ㆍ과소계상
-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방식으로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매출액을 과대ㆍ과소계상함
ㅇ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 과대계상
-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상품매출 및 관련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