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7호
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ㆍ★★★)
- 검찰고발(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ㆍ★★★)
- 검찰통보(회사)
ㅇ 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ㆍ★★★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
- 주의
ㅇ 회계법인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ㆍ▼▼▼
- 주의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ㆍ★★★)
- 검찰고발(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ㆍ★★★)
- 검찰통보(회사)
ㅇ 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ㆍ★★★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
- 주의
ㅇ 회계법인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ㆍ▼▼▼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 >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ㆍ가공비 등을 시설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함
ㅇ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안성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함
ㅇ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최대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선지급 등을 지원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6.1.5. 및 ’17.9.21.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OO㈜ >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ㆍ가공비 등을 시설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함
ㅇ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안성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함
ㅇ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최대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선지급 등을 지원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6.1.5. 및 ’17.9.21.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