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8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ㅇ 前대표이사 O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XXX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ㅇ 매출 등 과대계상

- 회사는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과대계상함

ㅇ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유효기간 경과 및 멸실 재고 등에 대한 관리ㆍ평가 소홀로 인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ㅇ 유효기간 미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장기간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고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실재성 및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유효기간 미경과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