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9호

㈜세일기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세일기계
- 경고

ㅇ □□공인회계사감사반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XXX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세일기계 >

ㅇ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이를 평가손실로 인식함

< □□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