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52호
지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지큐자산운용㈜에 과태료 60백만원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큐자산운용㈜에 과태료 96백만원을 부과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큐자산운용㈜에 과태료 96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큐자산운용㈜는 「지큐 OOOO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호」(이하 '지큐 OOOOO x호’) 및 「지큐 OOOOO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x호」(이하 '지큐 OOOOO x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지큐 OOOOO x호는 최초 요건은 달성한 이후, 2020.6.15. ~2022.12.1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지큐 OOOOO x호는 최초 요건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2021.11.19.~2023.11.18.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지큐자산운용㈜는 '지큐 ▲▲▲ x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x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총 4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총 4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2.4.30. ➍2023.4.30. 기한내 미공시)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의결권 등) 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항,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큐자산운용㈜는 「지큐 OOOO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호」(이하 '지큐 OOOOO x호’) 및 「지큐 OOOOO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x호」(이하 '지큐 OOOOO x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지큐 OOOOO x호는 최초 요건은 달성한 이후, 2020.6.15. ~2022.12.1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지큐 OOOOO x호는 최초 요건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2021.11.19.~2023.11.18.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지큐자산운용㈜는 '지큐 ▲▲▲ x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x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총 4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총 4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2.4.30. ➍2023.4.30. 기한내 미공시)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의결권 등) 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항,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항 및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