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53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245백만원, 동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1.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1.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①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2019.6.14.~2022.1.19. 기간 중 최대주주(지분율 100%)인 대표이사 ◈◈◈에게 14회에 걸쳐 총 1,001백만원(대여잔액 최고 255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239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155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②2021.7.30.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25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한일퍼스트 ▨▨▨▨▨ ▨▨▨▨▨▨▨▨▨▨▨ 제1호’ 펀드를 2018.4.27.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①설정일(2018.4.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신탁계약서 §18)하였음에도
2018.5.23.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5.23.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6회, 위반비율 20.47%p ~ 32.54%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②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신탁계약서 §17)하였음에도
2018.5.23. ~ 2019.12.24.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 제1회 전환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57.5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는 2018.5.8.~2020.12.2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②♡♡♡은 2021.8.25.~2022.3.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개 회사에서 개설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③♢♢♢은 2021.12.27.~2022.3.3.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④♣♣♣은 2020.9.25.~2020.12.2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5.11.~2022.2.9. 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⑤◎◎◎는 2020.7.1.~2021.11.9.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20.7.1.~2020.12.31.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21.7.21.~2021.11.9. 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 및 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85조제8호
□舊「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①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2019.6.14.~2022.1.19. 기간 중 최대주주(지분율 100%)인 대표이사 ◈◈◈에게 14회에 걸쳐 총 1,001백만원(대여잔액 최고 255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239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155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②2021.7.30.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25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자산운용㈜는 '한일퍼스트 ▨▨▨▨▨ ▨▨▨▨▨▨▨▨▨▨▨ 제1호’ 펀드를 2018.4.27.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①설정일(2018.4.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신탁계약서 §18)하였음에도
2018.5.23.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5.23.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6회, 위반비율 20.47%p ~ 32.54%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②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신탁계약서 §17)하였음에도
2018.5.23. ~ 2019.12.24.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 제1회 전환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57.5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는 2018.5.8.~2020.12.2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②♡♡♡은 2021.8.25.~2022.3.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개 회사에서 개설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③♢♢♢은 2021.12.27.~2022.3.3.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④♣♣♣은 2020.9.25.~2020.12.23.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5.11.~2022.2.9. 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⑤◎◎◎는 2020.7.1.~2021.11.9.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20.7.1.~2020.12.31.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21.7.21.~2021.11.9. 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 및 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85조제8호
□舊「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