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54호
㈜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른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하나은행에 과태료 20.1억원을 부과
이유
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나은행 ○○○○○ ○○센터 AA개 영업점에서는 2016.12.1.~2019.8.29. 기간 중 일반투자자 BB명에게 3종 사모펀드* CC건(판매금액 : XXX.XX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펀드 : ●●●●●●●●●●●사모투자신탁 XX호(XX건, XXX억원)
◆◆◆◆◆◆◆◆◆◆◆◆◆◆◆사모투자신탁 제X호(X건, X.XX억원)
□ □ □ □ □ □ □ □ 펀드 :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XX건, XX.X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A(X건, 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AI(X건, XX.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X건, X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호(XX건, XX억원)
△△△△△△△△ 펀드 : ☆☆☆☆☆☆☆☆☆☆☆☆☆☆☆☆투자신탁XX호(XX건, XX.XX억원)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된 바 없음
※ 위반 발생일이 2016.12.1.~12.2.인 19건은 검사 착수일 현재 이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반 발생일이 2019.5.27.~8.29.인 67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나은행 ○○○○○ ○○센터 AA개 영업점에서는 2016.12.1.~2019.8.29. 기간 중 일반투자자 BB명에게 3종 사모펀드* CC건(판매금액 : XXX.XX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펀드 : ●●●●●●●●●●●사모투자신탁 XX호(XX건, XXX억원)
◆◆◆◆◆◆◆◆◆◆◆◆◆◆◆사모투자신탁 제X호(X건, X.XX억원)
□ □ □ □ □ □ □ □ 펀드 :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XX건, XX.X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A(X건, 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AI(X건, XX.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X호(X건, XX억원)
◎◎◎◎ ◎◎◎ ◎◎◎◎◎ 사모투자신탁 제X호(XX건, XX억원)
△△△△△△△△ 펀드 : ☆☆☆☆☆☆☆☆☆☆☆☆☆☆☆☆투자신탁XX호(XX건, XX.XX억원)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된 바 없음
※ 위반 발생일이 2016.12.1.~12.2.인 19건은 검사 착수일 현재 이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반 발생일이 2019.5.27.~8.29.인 67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