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55호

㈜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와 □□□는 ㈜○○○의 임원으로서 ㈜○○○의 영업실적 악화라는 미공개 중요정보(악재성)을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보유 중인 ㈜○○○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