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57호
키움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키움증권㈜ 및 신한투자증권㈜ 각 193,4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키움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9.2월~6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총 5개 회차의 DLS에 대한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06명의 투자자에게 총 645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투자증권㈜은 주선인으로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5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06명의 투자자에게 총 645억원의 DLS를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키움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9.2월~6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총 5개 회차의 DLS에 대한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06명의 투자자에게 총 645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투자증권㈜은 주선인으로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5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06명의 투자자에게 총 645억원의 DLS를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