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58호

SK하이닉스㈜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329,5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TFS는 '22.1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1,504주를 매도주문 하였으며, ’22.4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엘앤에프 주식 3,784주 및 LG이노텍㈜ 주식 700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