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59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감사 ◎◎◎)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검찰고발 및 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 검찰통보(공인회계사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상열)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함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여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함

ㅇ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임의상계

- 회사는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함

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 회사는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손상검토 등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