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61호
OOOO㈜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주문
ㅇ OOOO㈜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 시정요구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감사 OOO)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 시정요구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감사 OOO)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OOOO㈜에 자금을 대여하여 □□□□㈜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음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OOOO㈜에 자금을 대여하여 □□□□㈜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음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