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65호

㈜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주문

ㅇ ㈜OOOO
-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前대표이사 ◎◎◎*)
* 현재 비등기임원으로 재직중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 허위계상

- 회사는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을 허위계상함

< OO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