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 66호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조치대상 : 삼성생명보험㈜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른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

○舊「자본시장법」 제57조 및 제249조의5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20백만원을 부과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10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녹취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파생결합증권)

○삼성생명보험㈜(이하 '회사’)는 ’19.7.9.∼’19.12.6.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3명과 ㉮ 등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및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17.8.1.∼’19.11.13. 기간 중 ㉯ 등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으며,

㉰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광고하는 등 총 5건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미리 정해져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 또는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17.11.28.∼’19.10.25. 기간 중 ㉱를 편입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 등 특정금전신탁 5건에 대한 홍보문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舊「자본시장법」제57조(투자광고),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