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67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금지 위반에 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과태료 80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ㆍ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1)”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x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2)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3)
1)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2)서울 OOO 소재 OOOO 호텔 상품권 50만원권 14매, 20만원권 50매, 10만원권 23매
3)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 부서장(◎◎◎)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X,XXX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x만원 상당)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ㆍ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1)”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x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2)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3)
1)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2)서울 OOO 소재 OOOO 호텔 상품권 50만원권 14매, 20만원권 50매, 10만원권 23매
3)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 부서장(◎◎◎)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X,XXX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x만원 상당)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