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68호
OOOOOOO㈜의 분·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해임권고(대표이사)
- 검찰통보(회사,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 정정명령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조치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해임권고(대표이사)
- 검찰통보(회사,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 정정명령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
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前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함
ㅇ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OOO >
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
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前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함
ㅇ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