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69호
삼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삼정회계법인
- 주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삼정회계법인 >
ㅇ 감사인의 자격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 감사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
나. 근거법규
ㅇ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삼정회계법인 >
ㅇ 감사인의 자격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 감사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
나. 근거법규
ㅇ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