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77호

이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이든자산운용㈜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50백만원으로 수정

이유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든자산운용㈜은 ’18.12.28.부터 ’21.12.10.(검사종료일)까지 '○○○○○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