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78호

㈜엠디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184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엠디엠자산운용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엠디엠자산운용은 2019.8.22. 설정된 '◇◇◇◇◇◇◇부동산투자신탁x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대한 금전대여로 운용

○2020.7.1.∼2021.12.13. 기간 중 ㈜OOOOOOO(차주)에 금전대여(165억원)하면서 담보(질권) 목적으로 교부받은 동사 주권(차주의 대주주 소유 24,000주, 액면가액 2.4억원) 실물을 신탁업자(◈◈◈◈은행)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