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80호

㈜오리엔트전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오리엔트전자
- 경고
- 시정요구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오리엔트전자 >

ㅇ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 회사는 임원과의 합의를 통해 지급의무가 사라진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20년 재무제표에 근거 없이 소급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과대계상함

ㅇ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ㆍ과대계상

- 회사는 '15년부터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 순현금흐름 유의적 감소 등 손상징후 발생에도 ’18년 일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손상차손을 과소ㆍ과대계상함

ㅇ 장ㆍ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장ㆍ단기대여금 공정가치 평가시, 차입자 신용위험이 미반영된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관련 장ㆍ단기대여금을 과대계상함

ㅇ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서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대상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면제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지분법 적용 대상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함

< OO회계법인 >

ㅇ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장ㆍ단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대여금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 감사인은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