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83호
㈜에이루트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각 1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안다미로조합(대표조합원 정성진)은 '19.7월 ㈜에이루트 발행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 후 당일 동 전환사채 15억원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 하는 등 총 4회 보고의무를 위반
ㅇ 안다미로조합(대표조합원 이대훈)은 '20.11월 보유중인 ㈜에이루트 발행 전환사채 25억원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여 총 1회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안다미로조합(대표조합원 정성진)은 '19.7월 ㈜에이루트 발행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 후 당일 동 전환사채 15억원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 하는 등 총 4회 보고의무를 위반
ㅇ 안다미로조합(대표조합원 이대훈)은 '20.11월 보유중인 ㈜에이루트 발행 전환사채 25억원을 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여 총 1회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