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84호
OO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실질 업무집행조합원 ◆◆◆)는 '19.6월 ㈜○○○○ 발행 전환사채 90억원을 장외매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 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실질 업무집행조합원 ◆◆◆)는 '19.6월 ㈜○○○○ 발행 전환사채 90억원을 장외매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 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