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86호
키움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각 91,2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키움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하여 ’19.4월~6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3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124명의 투자자에게 304.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투자증권㈜은 키움증권㈜을 위하여 DLS를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DLS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상기 DLS를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키움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하여 ’19.4월~6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3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124명의 투자자에게 304.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투자증권㈜은 키움증권㈜을 위하여 DLS를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DLS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상기 DLS를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