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87호
수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위반에 대하여 수협은행에 과태료 10억원 부과
이유
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
○수협은행(◆◆◆◆본부 □□□□팀)은 2019.6.4.~2020.10.14.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5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13명)된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넥스트로) 상 특정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부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8.1.~2019.12.31.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직원(5명)이 투자자 24명에게 '특정금전신탁(ELT 19-32호)’ 등 총 24건(납입액 6억 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6.4.~2020.10.14.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특정금전신탁(ELT 19-24호)’ 등 총 79건(납입액 20억 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93조 제28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
○수협은행(◆◆◆◆본부 □□□□팀)은 2019.6.4.~2020.10.14.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5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13명)된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넥스트로) 상 특정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부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8.1.~2019.12.31.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직원(5명)이 투자자 24명에게 '특정금전신탁(ELT 19-32호)’ 등 총 24건(납입액 6억 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6.4.~2020.10.14.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특정금전신탁(ELT 19-24호)’ 등 총 79건(납입액 20억 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93조 제2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