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88호

(주)한창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5,62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한창은 '20.3월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