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1호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8,87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신한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19.6~7월 기간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총 4개 회차의 DLS에 대하여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114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296억원을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1회)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신한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19.6~7월 기간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총 4개 회차의 DLS에 대하여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114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296억원을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1회)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