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2호

성안합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성안합섬㈜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해임권고(임원 ○○○)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임원 ○○○, 前경리부장 ◇◇◇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성안합섬㈜ >

ㅇ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경리팀 직원이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후 동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ㆍ과대계상

- 회사는 자산의 손상검토 수행 시 장부금액 및 사용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손상차손을 과소ㆍ과대계상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해외 관계기업에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손상검토를 미수행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결산시 재고자산 결산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내부검증을 소홀히 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