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3호

㈜성안머티리얼스(舊㈜성안)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성안머티리얼스
- 경고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성안머티리얼스 >

ㅇ 종속회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종속회사 직원이 장기간 자금 횡령 후 이를 종속회사의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였으나,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종속회사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종속회사 유형자산의 사용가치 추정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종속회사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회사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