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6호

OOOOO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O㈜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ㅇ 前대표이사 OOO, 前담당임원 △△△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XXX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 >

ㅇ 재고자산 과소계상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