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8호
신영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202305"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신영증권㈜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사유) 신영증권이 펀드설정ㆍ운용관련 자체검토 노력을 한 점이 일정부분 인정되어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40백만원 → 30백만원)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신영증권㈜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사유) 신영증권이 펀드설정ㆍ운용관련 자체검토 노력을 한 점이 일정부분 인정되어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40백만원 → 3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영증권㈜은 2017.6.2.~2022.6.2.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하 '본건 펀드’)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 본건 펀드의 투자자인 ㈜●●●●●●●●●●●(이하 '●●●’)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펀드 운용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운용조건으로 본건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 투자대상(●●●영화등 문화콘텐츠), 투자기간(X년), 존속기간(X년), 투자방식(인덱스 투자), ●●● 출자금액(펀드의 XX%) 등
- 본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인 ●●●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영화), 투자규모(금액) 등이 포함된 운용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월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자자와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1.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영증권㈜은 2017.6.2.~2022.6.2.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하 '본건 펀드’)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 본건 펀드의 투자자인 ㈜●●●●●●●●●●●(이하 '●●●’)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펀드 운용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운용조건으로 본건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 투자대상(●●●영화등 문화콘텐츠), 투자기간(X년), 존속기간(X년), 투자방식(인덱스 투자), ●●● 출자금액(펀드의 XX%) 등
- 본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인 ●●●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영화), 투자규모(금액) 등이 포함된 운용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월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자자와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