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9호
동아송강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동아송강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ㅇ 공인회계사 ◉◉◉,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ㅇ 공인회계사 ◉◉◉,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동아송강회계법인 >
ㅇ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OOOOOO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관련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등
< 동아송강회계법인 >
ㅇ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OOOOOO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관련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