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01호
2022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강에셋자산운용㈜, 대한토지신탁㈜, 삼보오토㈜
- 감사인지정 1년
ㅇ 헤리티지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투자증권㈜
- 경고
- 감사인지정 1년
ㅇ 헤리티지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투자증권㈜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강에셋자산운용㈜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미제출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 대한토지신탁㈜, 삼보오토㈜, 헤리티지자산운용㈜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중 일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 쿼드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투자증권㈜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 제출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한 후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강에셋자산운용㈜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미제출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 대한토지신탁㈜, 삼보오토㈜, 헤리티지자산운용㈜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중 일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 쿼드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투자증권㈜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 제출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한 후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