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99호

㈜세동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세동
- 경고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세동 >

ㅇ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공시 누락 및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거래를 실질과 다르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상 본 자금 대여거래 공시를 누락함

ㅇ 사용중단 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 회사는 양산공장 설비를 부산공장으로 이전하였고, ’19.10월 양산공장 매각 협약을 맺었음에도 양산공장 토지 및 건물 등을 유형자산 등으로 잘못 분류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검토시 불합리한 가정을 일부 적용하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연법인세 효과를 산출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과소계상됨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 및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및 선금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사용중단 부동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사용중단 부동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 및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및 선금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사용중단 부동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사용중단 부동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추정시 가정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감사인은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