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03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증권발행제한 9월 : ○○○○○○㈜
□ 증권발행제한 9월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및 ○○○○○○㈜ 前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와 공모하여, ☆☆☆ 보유주식 5,425,000주(25.6%, 54.25억원)를 무자본 인수하여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약 90억원)에 ♧♧♧♧♧♧㈜ 명의로 참여하고, 동 납입대금을 횡령하여 ☆☆☆가 보유한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은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
-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상 자금 사용목적 허위기재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 유치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나 경영권 변동이 없다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함
ㅇ한편, ☆☆☆가 보유했던 ○○○○○○㈜ 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명목회사 ㈜●●을 내세워 ☆☆☆ 보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51①)에 따른 의무보유 제도를 면탈
- 신주인수 주체와 구주취득 주체 간 특수관계인 사실을 은폐한 채, 구주를 인수한 직후 특수관계인 계좌로 분산시켜 장내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은 주요사항보고서상 조달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의 용도로 대규모 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자금 사용목적을 허위기재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및 ○○○○○○㈜ 前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와 공모하여, ☆☆☆ 보유주식 5,425,000주(25.6%, 54.25억원)를 무자본 인수하여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약 90억원)에 ♧♧♧♧♧♧㈜ 명의로 참여하고, 동 납입대금을 횡령하여 ☆☆☆가 보유한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은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
-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상 자금 사용목적 허위기재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 유치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나 경영권 변동이 없다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함
ㅇ한편, ☆☆☆가 보유했던 ○○○○○○㈜ 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명목회사 ㈜●●을 내세워 ☆☆☆ 보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51①)에 따른 의무보유 제도를 면탈
- 신주인수 주체와 구주취득 주체 간 특수관계인 사실을 은폐한 채, 구주를 인수한 직후 특수관계인 계좌로 분산시켜 장내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은 주요사항보고서상 조달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의 용도로 대규모 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자금 사용목적을 허위기재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