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06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2020년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동’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본인이 최대주주겸 실질사주로서 지배중인 ◆◆◆◆◆ 보유의 ㈜○○○○○ 주식 320,000주(26.75억원)를 매도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