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07호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주)○○○○ 임원, 내부자) 및 ★★★(㈜♧♧♧♧♧♧♧♧♧♧♧ 대표, 정보수령자)는 '㈜▲▲▲▲의 ◆◆◆◆◆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실패’라는 ㈜○○○○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거나 전달받아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혐의 내용을 전달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주)○○○○ 임원, 내부자) 및 ★★★(㈜♧♧♧♧♧♧♧♧♧♧♧ 대표, 정보수령자)는 '㈜▲▲▲▲의 ◆◆◆◆◆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실패’라는 ㈜○○○○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거나 전달받아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혐의 내용을 전달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