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08호
㈜플루토스투자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 소마아이엔티㈜ 88,284원, 이학영 72,742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마루나1호조합(대표조합원 : 소마아이엔티㈜)은 '19.5월 ㈜플루토스투자 발행 전환사채의 콜옵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옵션계약을 보고하지 않는 등 총 2회 보고의무를 위반(기재누락 1회, 지연보고 1회)
ㅇ 마루나1호조합(대표조합원 : 이학영)은 '19.11월 ㈜플루토스투자 발행 전환사채 30억원을 소마아이엔티㈜에게 분배하여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마루나1호조합(대표조합원 : 소마아이엔티㈜)은 '19.5월 ㈜플루토스투자 발행 전환사채의 콜옵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옵션계약을 보고하지 않는 등 총 2회 보고의무를 위반(기재누락 1회, 지연보고 1회)
ㅇ 마루나1호조합(대표조합원 : 이학영)은 '19.11월 ㈜플루토스투자 발행 전환사채 30억원을 소마아이엔티㈜에게 분배하여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