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09호
NH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 NH투자증권㈜ 44,7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19.4~8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5개 회차의 DLS에 대하여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71명의 투자자에게 총 149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19.4~8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5개 회차의 DLS에 대하여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71명의 투자자에게 총 149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