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11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기관)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ㅇ (임직원)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ㅇ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은 20XX.X.XX.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세)를 대상으로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X호를 판매(X건, XX억원)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미래에셋증권㈜ 前 수석매니저 ○○○는 20XX.X.XX~20XX.XX.XX. 기간 중 타인(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71조 제7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ㅇ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