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12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에 따른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안타증권㈜에게 과태료 43.2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유안타증권㈜은 20XX.XX.XX.~XXXX.XX.XX. 기간 중 총 ◆◆◆건의 지점 신설(●●건) 및 폐지(▲▲▲건)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ㅇ「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