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15호

피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타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피타자산운용㈜(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19.7.19.~’20.5.14.)간 월 20백만원씩 총 220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