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17호

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및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아스트라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경미’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0백만원으로 수정

* 펀드 투자대상 취득한도 위반으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수익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경(’23.9.6.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결과와 일관성 확보 등)

이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스트라자산운용㈜는 '19.7.18. 아스트라O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x호 펀드를 설정(설정액 20.9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제18조제1호)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한 국내채권에 대해 3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19.10.18.~'20.1.17. 3개월간의 국내채권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간중 평균위반비율 13.29%p)한 사실이 있음

* 본 펀드가 보유중이던 OOOO49-3 채권(9.9억원 상당)이 ’19.12.13. 기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채권편입비율이 38.67%로 하락하여 ’19.10.18.~’20.1.17. 기간 평균보유비율(46.71%)이 6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규약위반), ’20.1.20. OOOO78 채권을 9.0억원에 매입하여 채권편입비율이 75.23%로 상승함으로써 ’20.1.18.~’20.4.17. 기간 평균보유비율(65.00%)은 60%를 상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