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18호

티엘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및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티엘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티엘자산운용㈜은 2019.4.1.~2020.11.2. 기간중 “티엘OOOO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상장주식) 2개 종목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 최초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는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2020.11.3. 비상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약변경 완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