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19호

㈜와이케이자산운용(舊피델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와이케이자산운용은 「피델리스 ▨▨▨▨▨▨▨▨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0.3.17.~2021.1.13. 기간 중 ○○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X.X%p ~XX.X%p)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