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20호
자비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자비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3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자비스자산운용㈜는 ’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15.4%)인 甲에게 ’19.7.16.~’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19.7.16∼’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자비스자산운용㈜는 ’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15.4%)인 甲에게 ’19.7.16.~’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19.7.16∼’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