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21호

썬앤트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썬앤트리자산운용㈜:「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187백만원, 동법 제184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위탁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수정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수정

* 투자일임계약의 절차적 위반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공모주 매도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낮은 점 등을 감안

○♠♠♠:과태료 부과액을 2백만원으로 수정

○♡♡♡:과태료 부과액을 2백만원으로 수정

○♣♣♣:과태료 부과액을 1백만원으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썬앤트리자산운용㈜은 '17.7.17.~’22.3.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등기임원(♢♢♢)에 대하여 총 3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를 250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위탁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함에도
○썬앤트리는 '18.12.26.~’20.4.7. 기간 중 토지개발업자인 차주(▣▣▣▣▣▣▣▣▣▣▣㈜)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총 217억원을 대출하여 대출금리 및 부동산 투자수익의 일부를 수취하는 「썬앤트리▨▨▨▨▨▨▨▨사모투자신탁」제2호 및 제3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탁업자의 명의가 아닌 운용사 자신의 명의로 차주가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였음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썬앤트리 이사 ♠♠♠은 '17.6.14.~’22.2.2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ㆍ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②썬앤트리 감사(비상근) ♡♡♡는 '17.2.17.~’22.2.1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ㆍ이용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③썬앤트리 전무 ♢♢♢는 '17.4.18.~’22.2.18.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④썬앤트리 준법감시인 ♣♣♣은 '21.9.1.~’22.2.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⑤ 썬앤트리 대리 ◎◎◎은 '21.5.11.~’22.2.1.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24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184조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