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27호

공인회계사 OOO 및 ☆☆☆의 외부감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OOO
- ㈜OOOOOOO 감사업무제한 3년
- ㈜●●●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6월
- ㈜●●●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OOOO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감사업무제한 조치위반

- 공인회계사 OOO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권상장회사(코스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본 조치를 위반함

- 공인회계사 ☆☆☆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주권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본 조치를 위반함

ㅇ 감사업무 관리소홀

- 담당이사 □□□은 '주권상장회사(코스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임규한을 본인이 담당하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함

- 담당이사 OOO은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임찬빈을 본인이 담당하는 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