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33호

㈜안다자산운용 등 7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ㅇ ㈜안다자산운용 1억 3,800만원, 에이원자산운용㈜ 1,200만원, Merrill Lynch International 5,700만원,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3,900만원,
아스트라자산운용㈜ 1,800만원, ㈜아울자산운용 600만원,
문선웅 1,42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ㅇ (㈜안다자산운용) 2019. 7. 16.~2023. 4. 18. 기간 중 총 20일, 103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하였고, 동 기간 중 총 17일, 4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Merrill Lynch International) 2019. 7. 9.∼2022. 3. 8. 기간 중 총 2일, 1,166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하였고, 동 기간 중 총 2일, 117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9. 11. 5.∼2022. 9. 14. 기간 중 총 268일, 23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2019. 8. 5.~2021. 8. 27. 기간 중 총 36일, 2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에이원자산운용㈜) 2019. 8. 13.~2019. 8. 14. 기간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하였고, 동 기간 중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하여 동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아스트라자산운용㈜) 2019. 8. 26.∼2019. 8. 28. 기간 중 총 3일, 8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아울자산운용) 2019. 8. 6.~2019. 8. 28. 기간 중 총 14일, 1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문선웅) 2019. 8. 30.~2022. 7. 26. 기간 중 총 18일, 2개 종목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